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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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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기준금액 미만이여서 신고의무여부 부라고 표시되면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예정고지기준금액 미만이여서 신고의무여부 부라고 표시되면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법인이여도 안해도 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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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 질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법인도 예정고지대상자 이시고 위 사유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고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개인과 동일하게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보내주고 해당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 신고의무여부가 부라고 되어있다면 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