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정고지기준금액 미만이여서 신고의무여부 부라고 표시되면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예정고지기준금액 미만이여서 신고의무여부 부라고 표시되면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법인이여도 안해도 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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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 질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법인도 예정고지대상자 이시고 위 사유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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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고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개인과 동일하게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보내주고 해당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 신고의무여부가 부라고 되어있다면 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