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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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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신고의무가 "부" 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신고의무가 예정고지 기준금액 미만 "부"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수출이 있는경우는 예정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상품매출은 없고 중개수수료만 외화로 받은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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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부'로 되어있으면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확정신고시에는 영세율매출을 포함한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했던 모든 매출/매입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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