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법인 재무컨설팅 수수료 매출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법인이 해외법인과 재무컨설팅계약을 하고 용역수수료는 아직 입금 못 받았습니다.
1. 부가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용역 완료 혹은 입금시기에 하면 되나요?
- 영세율 적용 받으려면 외화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용역을 제공했다면 원화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입금일과 용역제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