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대행 수수료 매출의 영세과세 구분 문의드립니다.
수출대행 수수료 매출의 영세과세 구분 문의드립니다.
수출 위탁자: 외국 사업자
수출 수탁자: 국내 사업자(수임처)
수임처가 수출을 대행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청구하여 받고있다고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아직 확인하지못했으나, B로 추정)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출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하고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매출은 영세매출이 맞나요?
수출 위탁자가 국내사업자였다면 과세매출이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대가를 외화로 받거나 국외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의 주신 상황에서 대금을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계약서(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닌 대행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