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임가공 용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중, 업체에 영세 매출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체로부터 매입을 한 거래처는 국내 기업(대기업의 중공업 계열사)이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조회해봤으나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거래 내용으로 봐선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 영세 매출 같습니다.
(업체가 제품 가공 후 매입처에 전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의한 임가공용역이라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 등이 없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가22601-1548, 1988.08.31.
1.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외 영세율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 실제 영세율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없다면 계약서와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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