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크스크스
크스크스

수출재화임가공 용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중, 업체에 영세 매출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체로부터 매입을 한 거래처는 국내 기업(대기업의 중공업 계열사)이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조회해봤으나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거래 내용으로 봐선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 영세 매출 같습니다.

(업체가 제품 가공 후 매입처에 전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의한 임가공용역이라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 등이 없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가22601-1548, 1988.08.31.

    1.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외 영세율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 실제 영세율 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없다면 계약서와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