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재화임가공 용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중, 업체에 영세 매출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체로부터 매입을 한 거래처는 국내 기업(대기업의 중공업 계열사)이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조회해봤으나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거래 내용으로 봐선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 영세 매출 같습니다.
(업체가 제품 가공 후 매입처에 전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