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크스크스
크스크스

국내 대기업 중공업 계열사를 수출업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하려다가 영세 매출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거래 내용을 보면 업체가 국내의 대기업 중공업 계열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한 뒤, 대기업 쪽에서 가공된 제품을 받아서 바로 수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업체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인정 받으려면 대기업 계열사가 수출업자여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공업 계열사를 수출업자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해당 계열사에서 직접 수출을 한다곤 하나, 제가 알기론 업종에 무역업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수출업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 명의로 수출신고가 된 세관 수출신고필증과 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출고증빙 및 인도증명(운송장 등)이 있으면 됩니다.

    즉, 수출업체가 납품받은 자재로 수출신고가 완료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수출업체가 중간에 국내에 재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상 무역업이 기재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기업 계열사가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해당 업체에 수출관련 계약서 등을 요청하셔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업종에 무역업이 없어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