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행 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서면-2016-부가-5282,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