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및 부가세 여부
저희 회사가 ㄱ업체(국내법인)와 계약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저희회사 중국 공장에서 제품 생산 후 ㄱ업체 중국지점에 바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매출대금은 원화로 수령 예정이구요.
이 경우 수출로 간주되는지(맞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 주체가 국내법인이고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부가세 10%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행 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서면-2016-부가-5282, 2016.11.30)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영세율 매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10%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며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