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내 업체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재화의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인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2016-부가-5282 [부가가치세과-2525], 2016.11.30.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