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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달팽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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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이번에 비규제지역 청약하려는데..

친누나의 상황인데 누나 명의로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은 누나 살고 있고( 43평 빌라), 나머지 1주택은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33평 아파트). 둘 다 실거주한지 5년이상 된 비규제지역이구요..

헌데, 이번에 누나가 비규제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43평 빌라) 집을 처분조건으로 비규제지역에 청약하려고 하고, 부모님 똥한 누나명의로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누나가 청약 넣으려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누나랑 부모님 두 군데가 청약이 당첨이 된다면 집을 매도해야 하는데 이럴 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둘 다 누나명의의 집이라 한 곳은 비과세고 남은 한 곳은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둘 다 비규제지역에 주택소유라 둘 다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비과세가 아니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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