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쳐서 생긴 흉터 보상은 누구에게?
근무 중 다른 직원분이 기름을 흘린게 발등에 튀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당일에 화상 소독하고 상태 보러 바로 병원에 다녀온 비용은 법카로 지출했습니다. 이후에 크진 않지만 흉터가 남아 제거를 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알아봐야 할까요? 기름을 흘리신 분께 이야기 해야 할까요? 화상흉터는 미용목적 같기도 하고 산재는 보통 이런경우 안 나오나요? (직장은 아니고 4대보험 적용한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가능할 것 입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하여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회사의 근재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근로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가해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 산업 재해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경우 산업 재해 신청 등으로 보상 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해가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과 함께 근무를 하던 중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