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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매192
개인사업자로 23년도까지는 매출이 발생되어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24년도 법인 설립을 하면서 개인의 매출은 거의 발생하지않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개인에 대한 기장은 현시점으로 해지해도 되는지 아님 올해말(24.12월)까지는 유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바로 해지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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