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받을수 공시지가로 하나요?시가로 하나요?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시 공지시가로 세금이 매겨지나요?
아니면 시가기준으로 매겨지나요?
주택은 기준이 되는 주택이 있는것도 아니라서요
아파트와는 다를것 같은데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시 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산정을 할 수도 있으며,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도 가능하지만,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모두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사실상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해당 해당 주택의 시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2)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해당 해당 주택의 시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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