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5년전에 아파트 구입후 실거주는3년 입니다
매도할려고 하는데 내년에 세법이 바뀐다고해서요 올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유리한지 아님 내년에 해도되는지요 그리고 계약시점 과 잔금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살고있는곳은김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김포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1주택이라면 1세대(부부도 포함됨을 주의)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시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해당될 여지가 많지는 않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율등이 내년부터 올라갈 예정이므로 다주택자등에 해당한다면 올해 양도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5년 전에 취득한 주택이면 거주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전 취득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시라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이 더 세지므로, 그 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