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5년 전에 취득한 주택이면 거주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전 취득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다주택자시라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이 더 세지므로, 그 전에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