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월 전에 마트 바닥의 물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2주가 나왔고 치료는 4개월정도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고 하는데 위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로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얘기 하고 마트 점주가
받아드리면 적당한 금액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보상, 향후 치료비 등 입니다.
2주 진단이고 입원을 따로 하신 것이 아니라면 큰 위로금은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를 전액 보상한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며 치료비만 전액을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내 치료비 특약으로 처리가 되면 구내치료비 한도금액안에서 치료비만 백프로 보상이 되고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구내 치료비가 아닌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진단에 따른 주당 20만원 정도의 위로금과 통원시
1일 8천원의 교통비와 치료비가 보상이 되나 과실 상계되어 보상이 됩니다.
보험회사의 조사자에게 치료가 끝난다고 하고 합의 의사를 전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