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10일 입원을했구요 현재는 통원 치료중입니다 그러면 보험사와 합의금은 얼마가적당 한가요 아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합의금의 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에 따라 보상비율이 결정이 되고,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통원 여부 및 소득 수준에 따른 휴업손해, 치료기간, 합의시 몸상태, 기발생 치료비가 얼마인지등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기흉이나 혈흉, 장기손상이 없다면 후유장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해서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

    님은 치료기간 감안하여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가 진행되며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리지는 금액입니다.

  • 갈비뼈 골절로 10일간 입원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 인정 금액의 85%를 휴업 손해로 받을 수 있고

    그 신고된 소득에 따라 휴업손해의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주부이거나 일용직인 경우 1일 약 9만 3천원의 휴업 손해가 산정되며

    거기에 위자료 25~30만원,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후유증을 남기는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갈비뼈가

    잘 붙기만 한다면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