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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법정상속분, 자식들간 협의불이행시 평생 세금만 내야하나요?

아버님 고인이 되신지 3개월차 되어갑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이런 다툼을 벌여야한다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4명중 3명은 법정상속분에 동의를 하였고 차남만

부모님 사망후 일처리 등 제사 지낸 명분을 내세우며

본인 딸의 상속분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우기도 싫지만 차남의 제안에 동의도 못하겠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고

법적으로라도 각자의 법정지분만큼 가져오거나 공증 등

방법은 없는걸까요?

형제들간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힘드네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판분할심판을 받아 강제하는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