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만원 이하 경품구입시 공제여부의 건
안녕하세요.
고객지급용으로 5만원 이하의 커피 기프티콘을 구입하였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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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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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커피쿠폰을 구매하여 접대 목적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사업상 증여에 해당시에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전액을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목적이 접대성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지급하실 때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상품권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