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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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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경품구입시 공제여부의 건

안녕하세요.

고객지급용으로 5만원 이하의 커피 기프티콘을 구입하였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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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커피쿠폰을 구매하여 접대 목적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사업상 증여에 해당시에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전액을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목적이 접대성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지급하실 때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상품권 구입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