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인자가 주택 임대소득(월세)가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익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세 포함)의 단일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간 수입금액이 860만원일 경우, 필요경비는 50%로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200만원, 세율 15.4%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860만원 - 860만원 x 50% - 200만원) x 15.4% = 354,200원
아래의 임대소득세 계산사례(1. 이외의 경우) 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