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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공급가액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가세포함 48만5천원이 나오는데 총 8건 있습니다.

단가를 맞춰야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 포함된거면 어떻게 나눠서 해야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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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합니다.

    합계금액에 1.1 나누시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또한, 8개로 나누신후 나온 금액에 1.1 나누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그 금액의 10/110 이고 공급가액은 100/110입니다.

    48만5천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44090원

    공급가액은 440909원이 될 것입니다.

    1원은 어디에 밀어넣어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부가세포함 48만5천원이라면 x100/110 을 한것이 공급가액이고, x 10/110 을 한것이 부가세액 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대가/1.1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공급가액은 440,909원이며 매출세액은 44,001원, 단가는 55,114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8만 5천원이 공급대가라면, 공급대가에 1.1을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수 조정은 계약자간에 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485,000원일 경우에는 해당 공급대가를 11로 나누어서 44,091원을 부가가치세로 440,909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꼭 부가가치세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