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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하수구 냄새 등 너무 심한 경우 집주인에게 법률적으로 보상받거나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하수구 냄새 등 너무 심한 경우 집주인에게 법률적으로 보상받거나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청소비 같은거라도 받아서 청소업체를 부를 수 있다던가...그런게 가능한가요??

구조적 문제인지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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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할정도로 악취가 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