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하수구 냄새 등 너무 심한 경우 집주인에게 법률적으로 보상받거나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하수구 냄새 등 너무 심한 경우 집주인에게 법률적으로 보상받거나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청소비 같은거라도 받아서 청소업체를 부를 수 있다던가...그런게 가능한가요??
구조적 문제인지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올라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할정도로 악취가 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