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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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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새로 계약한 집 다용도실에 하수구 냄새가ㅜ너무날 경우 집주인에 청소 비용청구 할수 있나요?

월세로 새로 계약한 집 다용도실에 하수구 냄새가ㅜ너무날 경우 집주인에 청소 비용청구 할수 있나요? 하수구냄새가 탈취제로 커버가 안되서요 아런경우 업체를 부를려고ㅠ하는데 청소비용까지 집주인한테 청구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하여 생활이 곤란할 정도라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수선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일단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협의하여 업체 선정 후 수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면 미리 청소 비용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계약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라면, 그것이 임차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이전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할 때 수리나 청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