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월세집 계약했는데 누가 수리해줘야할까요??
자꾸 하수구에서 냄새가 역류해서
죽을거같아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해줘야하나요?
집안에서 자꾸 썩는 냄새땜에 미치겠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하수구 냄새 역류는 건물의 배관 구조 결함 트램노후화또는 공용 배관의 문제이 ㄴ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시설물 자체의 문제이므로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해결해줘야합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수선의무위반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까지도 할수 있다고
아주 그냥 막말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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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조치를 위해서 협의가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관자체에 대한 하자일 경우 임대인의 책임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한지도 살펴보시고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입주 후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세입자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수구에서 썩는 냄새가 올라오는 건 단순 청소 문제가 아니라 배관·트랩·환기 구조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건 집의 기본적인 주거 기능 문제라서
임대인(집주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법에서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하수구 냄새처럼 지속적인 악취,위생 문제,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이건 단순 소모품 문제가 아니라 주거 하자(결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하수구 역류한다면 임대인이 처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인 경우 목적물인 주택을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냄새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렵고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하수구 악취는 단순 소모품 문제가 아닌 기본 시설의 결함에 해당하므로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의 고의적인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배관 문제나 노후로 인한 악취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간주되어 지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개선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악취 상황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시되 만약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업체 점검을 통해 구조적 결함임을 확인받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월세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당장 고통이 심하시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하수구 트랩 설치 비용을 지원받거나 직접 수리 후 영수증을 첨부해 비용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빠르게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하수구에서 냄새가 역류해서
죽을거같아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해줘야하나요?
집안에서 자꾸 썩는 냄새땜에 미치겠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초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하자보수를 진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하수구 막힘등의 문제는 원인과 하자배관에 따라 주체가 조금 달라지는데, 공용배관의 문제로 인한 경우라면 건물관리측이 부담하거나 각 세대공동을 납부를 하여야 하고 전용배관이라면 해당 호수가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용배관이고 그 하자가 사용상 부주의등에 따른 막힘문제라면 임차인이, 임차인 과실없는 구조적 하자등이라면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입주초기라면 사용상 하자를 묻기 어렵기에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게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