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 강제전환

통상임금 문제로 회사측에서

3조2교대 회사인데 4조3교대 강제로 전환하여 업무시키고있습니다 (특정부서) 통상임금 포기안하면 전체공정 확대한다는데 근로자 과반수나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시행할수잇나요?? 노조가있는회사이고 현재 통상임금 소송중입니다. 교대제 바끼면서 연봉이 천만원가량 하락예상됩니다. 노동법무시하고 강제할경우 개인이 노조와별개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잇나요? 고발한다던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근로계약 변경이나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의 변경을 필요로 합니다.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전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