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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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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휴일수당 포함

기본급여가 300만원인데 회사에서 1년동안 미지급했던 휴일수당 300만원을 저번달과 이번달에 나눠서 지급했구요,

연차를 10개 사용하지않아 수당으로 받아야 할 상황인데(1일 10만원 정도로 치구요)

퇴직금 계산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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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휴일수당 300만원이 한번에 지급이 되었어도 지난 1년간의 금액이 지급된것이므로(매달 동일한 휴일수당 발생을

      가정) 3/12을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종 3개월간의 지급

      받은 임금은 기본급여 9,000,000 +3,000,000 x 3 / 12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연차수당 금액도 3 / 12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개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나, 휴일수당은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도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것만 평균임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을 뒤늦게 지급한 경우 지급시점이 아니라 귀속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에 받았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근로수당이 어떠한 연유로 1년치가 한번에 지급하게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1년치라 한다면 이를 12분 연할하여 평균임금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등분하여 3개월치 평균임금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12*근속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