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흥시 계수동에 토지가 있습니다. (집과 15분거리)
법인대표로 월급 30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600만원
배당소득(법인) 연 180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득 3700만원 미만으로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죽고 2020년에 상속을 받고,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자경농지 비과세 부분을 몰라 신경을 안쓰고 있었거든요.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미리 준비해야할 부분은 뭘까요?
(계속 농사를 지었지만 24년까지는 소득을 높게 신고했었네요.. 만약 이런걸 알았다면 조절했을텐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는 경우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 비료 및 농약 구입 영수증, 농기계
등 구입 등의 관련 증빙 등이 있어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만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연 3천700만원 이상), 사업소득금액(연 3천700만원 이상), 총수입금액(도소매·부동산매매 3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 1.5억 이상, 서비스 7천500만원 이상)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므로 자경요건만 충족했다면 감면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을 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농기계/비료대금 등의 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인우보증서 등)
4. 자경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