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민사로 합의금을 받아야 할꺼 같습니다.
음주자한테 재물손괴로 차량 및 오토바이가 파손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합의 요청도 하였고 본인 자백? 도 인정했습니다.
( 술먹어서 기억이 안낫다, 찬거같기도하다,만취되서 기억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긴하다,찻다고 확신은
안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등등)
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 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 하자고 저에게 요청하였으나 수리비 반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 시도 하였습니다.
( 수리비만 400만원 나왔으나 100만원>260만원 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민사로 가야 할거 같습니다. 단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휴업손해부분
저는 배달 하기위해 바이크를 구매하였으나 구매 3일만에 파손되었습니다. 첫날 출근 후
저녁먹으러 온 사이에 재물손괴 당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지인이 쉬는날 바이크를 빌려 운행중입니다.
2, 수리비부분
바이크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매달 보험료 및 계속 지출중이라..
이런경우 민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3, 가해자에 정보 뭐뭐 알아야할까요?
가해자가 동네 이웃주민이긴 하나 제가 알고있는건 가해자의 차량번호,연락처 밖에 모릅니다.
성함도 모르고 건물 주소지만 알지 호수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서의 재물손괴가 인정되고, 자백 취지의 녹음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합의가 결렬된 이상 수리비 전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다. 수리비를 선지급하지 못하는 사정 자체가 청구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휴업손해 관련 판단
가. 휴업손해는 실제로 수익 활동에 사용되던 차량이 손괴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인정됩니다.
나. 배달 목적 구매 사실, 첫 근무 이력, 현재 지인 바이크를 대여해 운행 중이라는 사정은 휴업손해 주장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 다만 소득 발생의 계속성과 입증자료가 중요하므로, 배달 플랫폼 가입 내역, 운행 기록, 수익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응
가. 민사에서는 실제 수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손괴 당시의 합리적인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부득이하게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정상 수리비와 매각가의 차액 손해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 보험료 등 부대 비용 역시 손해 확대 사정으로 함께 주장 가능합니다.가해자 인적사항 확보 방법
가. 차량번호와 연락처, 거주 건물 주소만으로도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나. 형사 사건이 병행 중이라면 수사기록을 통해 인적사항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민사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추가 정보 확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