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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늠름한참밀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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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할 때 수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이 따로 있나요?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하면 수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요.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매월 돌려받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수출을 하여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25일마다 조기환급 신청하여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