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해 20살 렌트카 업체에서 작업 제대로 물렸습니다

제친구 여친명의로 전연령 렌트카에서 차를 뽑고 여친은 타지도 않고 저랑 제친구가 번호판 테이프로 가리고 신호위반하고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 오늘 반납하는데 업체에서 다 알고있다고 그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저랑 제친구 인당 300씩해서 6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 안주면 이자리에서 바로 경찰서 가자고 하고 주겠다고 각서를 쓰니까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하네요 . 만약에 이거 협박한거 신고하면서 제 친구랑 저랑 경찰서에 무면허 운전 신고하면 저랑 제 친구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렌트카 업체 말 믿고 합의금 600을 줘야할까요 협박으로 신고를 할까요 그게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올해 스무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및 번호판을 가린 행위 등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는 행위로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이를 이용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는데, 이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벌을 감수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