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사직서)
2주 전 회사에서 재정상태가 어려워 이달말에 폐업해야하니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구두로 알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폐업인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요.
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혹은 폐업이라 받을 수 없나요?
2. 회사가 폐업하니 사직서 제출하라했을 때 구두로 알겠다고 했는데(현재 미제출 상태)이 내용을 대표가 녹음해놨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 생각해보니 1:1면담때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폐업이라는 단어를 꺼내지않았습니다.. 이를 권고사직에 제가 동의한거로 볼수도있나요?
3. 저는 사측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서류나 증거가 필요한가요?
4. 당장 이달말에 폐업한다고 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지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혹은 폐업이라 받을 수 없나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회사가 폐업하니 사직서 제출하라했을 때 구두로 알겠다고 했는데(현재 미제출 상태)이 내용을 대표가 녹음해놨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 생각해보니 1:1면담때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서 폐업이라는 단어를 꺼내지않았습니다.. 이를 권고사직에 제가 동의한거로 볼수도있나요?
권고사직에 구두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 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저는 사측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서류나 증거가 필요한가요?
권고사직에 구두 동의한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당장 이달말에 폐업한다고 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지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폐업시 사업장이 소멸된 것으로 출근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출근하라고 한 날까지는 출근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거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사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4.폐업하게 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직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으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폐업통지나 알림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인지,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청약을 근로자가 수락한 권고사직인지 모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질문자님께서 명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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