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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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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아파트 살때 부동산에 복비더주고 가격다운

제가 10월12일 집매매계약서를씁니다.

매수가격은 104000입니다.(규제지역)

호가는11억 실거래가는 8.3일 96500

부동산말로는 9월에 10억9500에거래생김.

기다리면 실거래뜰거라고함(아직의심중..)

급매로 나온거라고해서 샀는데

실거래가보다 비싸서 너무찜찜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매도인이 돈이급하게2억이필요한상황이라,

계약금2억을 넣기로했습니다.(갈아타기이사가심)

급매라는말에 덜컥 가계약금2천을넣어서 파기하기도 큰금액이라 진행하려하는데요.

실거래가가 등록이8월이지만 너무 낮아서 별로싸게산것같지가않습니다.

이런상황일경우

10월12일 계약서작성일(2억 계약금)

전날 11일에 중개인에게 전화하여

"매도자가 돈이급한거같은데 10억에해줄수있냐고 중개가능하냐 10억에 해주시면 복비 두배로드리겠다"

라고말해도문제없을까요?

참고로 제가매수하려는 아파트내단지부동산입니다.( 엄청오래됨)

정확하게

  1. 이런제안을 할경우 법적으로걸리는것이있는지

  2. 이런경우가 충분히 일어날수있는일인지 특히 중개업자가볼때 흔한일인지?

  3. 매도자가 10억에 팔아줄확률.

  4. 중개인이 제 제안를 해줄확률.

모르는일전문다입장에가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될것같다 아니다 정도라도말해주세요.

상세하게답변해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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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를 한도이상으로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이미 계약금중 일부를 넣었는데 부동산에서 볼때 흔한일이 아닙니다

    ,매도자가 그렇게 해줄 확률이 적습니다

    ,부동산도 쉬운 제안 아닙니다

    ,이미계약금중 일부를 넣어서 쉽지 않은 제안이고 계약금넣기 전에 해야 매도인이 급하면 팔수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8월달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8월달 실거래가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인간의 계약에서 금액조정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매도자 몫이고 이미 계약을 합의만 만큼 가격을 낮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2. 사실 법적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기 떄문에 중개사입장에서는 동의가 되었다고 해도 이후에 법적리스크를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사에 따라 이러한 부분이 걱정되면 해당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중개보수를 고려해 매도자를 설득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선택의 문제 아닐까 싶네요.

    3. 낮습니다.

    4. 이것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흔한 일 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거절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