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이랑 층수가 비슷한데 기준시가차이
면적은 똑같고 층수도 거의 비슷하고 같은 단지에 있는데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한거나 이런것도 기준시가 차이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공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동/층/향 (개별요인), 노후도/용도 (건물요인), 교통/소음 (외부요인)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시장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층수나 면적이 비슷하면 기준시가가 비슷하게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연립,다세대의 경우에 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내에 같은 단지내에 가장 최근에 같은 평수가 양도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답니다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금액으로서 나름의 기준으로 정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별, 층별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기준시가가 다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면적은 똑같고 층수도 거의 비슷하고 같은 단지에 있는데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한거나 이런것도 기준시가 차이를 주나요?
==> 같은 단지, 층수, 면적에 따라 기준시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한 부분까지 공시가격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가 차이는 매도자의 상황도 크게 좌우 됩니다.
급 매도자는 급하게 매도해야하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차이도 있지만 매도자의 차이도 있으니 시가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