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구제이익
2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고
3차례 묵시적 갱신을 하여오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로 퇴사가 되었는데
퇴사로부터 2개월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갱신기대권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상담 문의하니 2개월단위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3개월의 제척기간은 별개로
퇴사로부터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선 구제이익이 있냐없냐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하던데
구제이익이 없다는 뜻인가요?? 고로 구제신청해도 의미가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단위로 계약이 계속되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2개월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므로
현재 퇴사후 2개월이상이라면
2개월 연장계약을 인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구제신청 절차 중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게 될 것이므로 신청의 이익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 기간의 임금이라는 구제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