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예금을 인출하는 건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