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위 죄에 해당되어서 따로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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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예금을 인출하는 건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