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차에 여름휴가,명절휴가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2019. 05. 07. 22:54

법인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15개라고 알고있습니다.

1. 거기서 2년에 하나씩 연차갯수가 늘어나는게 맞는건가요?(최대 25개)

2. 기본연차에서 하기휴가,명절휴가외 기타공휴일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회사내규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연차 15개에 여름휴가 5개를 준다고하면 20개가 되는건가요?

3. 연차외 휴가일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맞습니다.

2.하계휴가나 명절연휴가 연차휴가로 처리되는지는 기업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무일로 지정하여 연차소진토록 할 수도 있고 휴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정연차휴가외에 특별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자.

감사합니다.

2019. 05. 07. 2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