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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일년에 15개 정도를 주잖아요. 연차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 휴가인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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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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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일년에 15개 정도를 주잖아요. 연차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 휴가인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이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휴가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무급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이 원칙이며,

    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무급화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의로 법과 다르게 무급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명칭 그대로 유급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상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이며 이를 회사에서 무급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것이기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은 유급이 되며, 출근한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