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는 야간을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받나요?
공장 등에서는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을텐데요..
그럼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받는건가요?
아무래도 야간 근무가 더 힘들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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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인해 급여를 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밤10시~오전6시)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10시~아침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간근로자 돈을 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야간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
임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체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