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개념과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법적 처벌 조항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이를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면 성립합니다(같은 조 제1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더라도 같은 행위만으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미수범도 처벌하며(같은 조 제3항),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도 대화나 유인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루밍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법 제11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등 훨씬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 피해가 의심되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존하고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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