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완전참견하는멧돼지
완전참견하는멧돼지

회사차로 운전중 사고 가해자인데 동승자입니다

이번에 외근 후 복귀하다가 사고났는데

회사차 100대0입니다 가해차인데

저는 동승자 입니다 차안에 4명이 타있었는데

아무도 병원에 안갔고 저만 병원간다고 결근한 상태입니다 사다리차랑 사고가나서 회사 차가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졋는데

저는 너무 아픈데

이럴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산재처리를 해야할까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 및 자동차 보험 대인접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회사에서 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산재 및 대인 접수를 다 하시고,

    산재 처리가 끝나면, 산재 부분에서 받지 못한 위자료 등 항목별 차액부분 만큼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자동차 대인쪽에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과실 100%이기 때문에 상대 자동차보험 처리는 안됩니다.

    대인접수가 아닌 동승하신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에 동승 차량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산재처리를 해야할까요?

    : 우선 회사차량이고 회사직원이 운전중 사고로 다른 회사 직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가능하며,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자동차보험은 부가적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은 동승자로써 동승한 차량의 100%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과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산재가 유리할 수 있으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한 부분이 있으며 회사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으로 처리할 때에 처리되는 인원수와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대인 접수로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고려의 대상입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도 대인 접수를 한 경우에는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