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가입중인 정기펀드도 정기증여액 부분으로 봐야할까요?
현재 조부모님께서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현금증여를 계획 중이십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아이의 부모가 과거 아이명의로 가입하여 월정기 납입 펀드(만기시점 총 불입액 기준 약 500만원 정도예상)를 불입 중에 있습니다.(참고로 은행에서 가입한 것으로 펀드 만기까지 약 3년 남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도 증여금액에.포함되는건지요?
(미성년자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현금증여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만약 1번이 맞다면 조부모는 손자에게 현금 증여(2천만원)를 아예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명의로 가입해둔 펀드 불입액을.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증여가 가능한 경우라면,
만기시점에 불입될 금액을 예상하여 그 금액만큼을 제하고
증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증여발생일 기준 펀드불입액 기준으오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