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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간이과세자인데.. 택배비용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와 계약 후 월정산하여 배송비를 현금으로 거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택배비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고 매입자료로..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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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부가세 납부세액 부담이 적으므로 소득세 역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신다면 매입자료가 필요없으므로 부가셉를 지급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지만 수취는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시면 적격증빙으로 부가세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택배회사에 증빙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할인받거나 하는 행위는 탈세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받아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시 수취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택배회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해당 택배회사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매출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고 매입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만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