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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확정일자관련질문드립니다 !!!!!

입주한지 곧 1년 되가는데 8월 입주 9월 전입신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별 말 없이 그냥 8월 자나서도 살고있는데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주인한테 계약서 연장한거로 써달라 하고 받아야되나요

늦었지만 이번에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계약서 갱신 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확장일자를 부여받으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셔야 하고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뒤늦게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작성하셔서 진행하시기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