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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후 이상소견으로 CT촬영 우체국 실손 되나요?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소화불량으로 시행)포함 복부 초음파검사 했는데 대장내시경 용종1개 제거해서 현재 보험처리 하고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복부 초음파검사로 간에 2cm,,혹이 있다고 상급 병원가서 CT촬영 해야 된다고 의뢰서 써주셔서

상급병원 와서 진료받고 대장혹 2개 확인도 해야되서 CT촬영 현재 대기중입니다 결제 진료비 총액은 25만원이고 실제 계산한건 125000원입니다

이런경우도 우체국 보험 실비포함 수술특약으로 용종제거로 청구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 CT촬영도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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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후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4세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가능합니다.
    즉 ct촬영한 부분도 보상 가능합니다. 진료확인서 사진으로 찍은 부분이 있다면 실손의료비 청구시 같이 청구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복부초음파 결과 이상소견으로 찍은 CT촬영 비용도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후 이상소견에 의한검사로서

    CT촬영검사비는 실손에서 지급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후 별도 추가 진료 및 검사는 치료비용에 해당하므로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도 우체국 보험 실비포함 수술특약으로 용종제거로 청구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 CT촬영도 청구 할수 있나요?

    : 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즉, 진단을 위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도 질병에 대한 실제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건강검진이 아닌 질병의심소견으로 진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여 용종 1개를 제거했고, 이는 진단 및 치료 목적이므로 실손보험(실비) 및 수술특약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후 복부 초음파에서 간에 2cm 종양 의심 소견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CT 촬영을 권유받아 진료를 진행 중이신 경우, CT 촬영 역시 ‘의사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검사’에 해당하므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단순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비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검진 중 발견된 이상 소견으로 인해 추가로 이루어진 진단검사·치료는 보상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용종제거와 CT 촬영 모두 진단 및 치료 목적임이 확인되므로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특약은 용종제거 부분에 한해 적용되며, CT 촬영은 수술특약에는 해당되지 않고 실손보험 항목으로만 보장됩니다.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원활히 심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실비와 수술비 청구를 했어도 다른 날짜에 검사와 수술을 다시 진행한다면

    새로운 보험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다만 가입되어있으신 질병수술비 특약의 약관을 한번더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동일질병1회라면 상급병원에서 또다시 용종제거를 진행해도 1년 이내 같은 부위, 질병으로 면책사유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 대상입니다.

    검진이후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 시행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예방 목적 검사가 아닌 치료 목적의 촬영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용종 제거와 별개의 질병으로 보고 진행하는걸로 생각하시면 편하실거같아요!

    필요 서류 잘 준비하셔서 청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의사의 치료가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약조제비 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고 그 결과로 치료를 요하는 특정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치료의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와 ct를 촬영한 결과지, 영수증 등을 첨구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ㄴ디ㅏ .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특약이 질병 수술비, 질병 종 수술비 특약이라면

    대장내시경 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시구요.

    간에 혹도 만약에 수술하시게 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CT는 실비에서 청구 가능하셔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CT촬영의 실손보험 청구조건은 건강검진 중 이상소견인 용종, 혹 등이 발견되어 의뢰서에 따라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권유받은 경우에 의학적 필요성 치료목적 및 진단 목적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건강검진 자체는 실손보험에서 제외되지만 간 혹 및 대장 용종 확인을 위한 진단 목적은 청구대상이 됩니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최소 2만원 이상이고요. 전체 진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하신 125,000원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청구시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CT 결과지 또는 판독지 등으로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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