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비 지급 예외조항(수습직원) 관련 문의
저희는 채용형 인턴 등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있고,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규임용 티오가 따로있는건 아니고, 평가에서 과락되지 않으면 대부분 정규임용이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 (임금 감액 등 없음, 정규직 초호봉 대우)
그런데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중
직원이 직장의 명령 또는 승인없이 자신의 의지로 추가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근무를 거부한 경우
수급기간 중인 근로자(입사 후 3개월 이내)
제조업, 건설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의 근로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처럼 정규직으로 채용 후 직위만 '수습직원' 인 경우에도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특근비 지급 예외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규정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것이라면,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야간수당을 말한다면,
수습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연장근무를 한경우라면
해당 수습직원 통상시급에 준하여 특근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지위가 정규직이더라도 입사 후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상기 조항에 따라 특근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근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규정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