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사용 미사용 퇴직금 금액 차이
팀장님 께서 말씀하시길 남은 년차를 사용해야 돈이 더 나온다 하셔서 남은 25개 년차를 한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냥 팀장님 말을 믿었던 터라 바로 알겠다 하였는데 제가 손해보는건 아닐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남은 년차를 돈으로 받아서 퇴사 하는것이 퇴직금이 더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만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원래 퇴직하려던 날짜보다 더 근속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도 약간 늘어나서 퇴직금은 다소 늘어났을 수 있으나
25일정도라면 조기에 퇴사한 뒤에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하시는게 더 유리하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사용 연차 전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리한지 유리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팀장님 께서 말씀하시길 남은 년차를 사용해야 돈이 더 나온다 하셔서 남은 25개 년차를 한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냥 팀장님 말을 믿었던 터라 바로 알겠다 하였는데 제가 손해보는건 아닐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남은 년차를 돈으로 받아서 퇴사 하는것이 퇴직금이 더 나올까요?
미사용으로 받는게 금전적인 면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을 늘어난 일수만큼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서는 연차를 사용하기 전보다 유리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팀장님 말이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든지 수당으로 받든지 퇴직금 산정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 수당, 다시말해서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 미사용하게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발생분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사용한다면 사용한 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만 본다면 출근하시고 사용하지 않는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