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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

보복운전 성립기준과 면허 취소 질문입니다.

우회전 하려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보행신호가 들어와있는 상태라서요) 그런데 뒷차가 자꾸 빵빵 거리더라구요 그래서 뒷차는 보행신호가 초록이라 가면 안된다는걸 알리려고 제 차 기어를 파킹에 놓고 내려서 얘기하려다 안내리고 그냥 갔습니다 기어는 파킹에 놓은걸 2초만에 다시 d에 넣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건 이런 상황이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일때 저런 판단을 할려했는데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들어올거 같아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런경우 기어를 파킹에 놓고 바로 다시 d에 넣고 출발했는데 정차했다며 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 ? 처벌이되면 면허도 취소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규정 고려하면 보복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