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 구역에서도 각종 과태료가 두배인가요?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각종 과태료는 두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보호 구역도 과태료가 두배인가요?

그냥 속도제한만 있는줄 알았는데

각종 과태료도 두배란 소리가 있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도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가중 부과)로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마찬가지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정 구역이므로 법적 가중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속도제한 뿐만 아니라 과태료·벌점도 2배입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복지시설 주변 도로에서 노란색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보셨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스쿨존에 준하여 신호, 속도, 주정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