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도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가중 부과)로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마찬가지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역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정 구역이므로 법적 가중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속도제한 뿐만 아니라 과태료·벌점도 2배입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복지시설 주변 도로에서 노란색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보셨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스쿨존에 준하여 신호, 속도, 주정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