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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리매106
정직한파리매10621.09.27

월세를 올리면 줘야 하나요????

조용히8년을 살았습니다. 월세 3500/35+1

처음 2년계약서만 쓰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계약한날이 9월 말인데, 9월 중순에 오셔서,

관리비8만+월세2만 해서 37+9(46)만으로 올린다고 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집구할시간좀 달라고(3개월전후),12월달 전후로 나가겠다고 하니,

다음달10월부터 46만원 내고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서, 언쟁이오고갔습니다.


1. 이사가기전 월세가 36만인가요?46만원인가요? 관련법이 있을까요? 전화로 물어볼만한곳이 있을까요?


2. 집보여줄때 평일은저녁6시이후, 주말은 아무때나 상관없음. 이렇게 보여줘도 될까요?


3. 지금 상황에서 제가지켜야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계약조건변경을 통지한 시점이 계약종료 2개월이내인지 여부입니다. 아니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여지가 있고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기존 차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 보여주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갱신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차임의 증액 상한을 넘는 범위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차임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으나, 9월말 계약만료인데, 임대인이 9월중순에 찾아와 갱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전 약정과 같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위와 같이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