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양도하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현재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2012년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은 2017.08.03.에 처음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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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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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고세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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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12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7.08.03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은 거주와 상관없이 보유만 2년이상 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