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고세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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