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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CCTV 사고 영상 어떻게 보나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다 좌회전 하는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나고 2주가 지났는데 차주분께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니까 자긴 블랙박스가 없다합니다.
학교 주변 cctv 영상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영상이 보존 돼 있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 주변 cctv 영상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의 CCTV는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 그냥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지는 않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거나,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경찰관이 확보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영상이 보존 돼 있겠죠?
: 통상은 저장이 되나, 해당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속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의 경우 보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cctv를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관이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1개월간 보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