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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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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CCTV 사고 영상 어떻게 보나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다 좌회전 하는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나고 2주가 지났는데 차주분께 블랙박스 영상을 달라니까 자긴 블랙박스가 없다합니다.

학교 주변 cctv 영상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영상이 보존 돼 있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 주변 cctv 영상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의 CCTV는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 그냥 보여달라고 하여 보여주지는 않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거나,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경찰관이 확보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영상이 보존 돼 있겠죠?

      : 통상은 저장이 되나, 해당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속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의 경우 보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cctv를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관이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1개월간 보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