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4.03.19

소장 뒤에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는 것은 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1. 소장 뒤에 송달료 납부서를 왜 첨부하는 걸까요?

2. 송달료 납부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가 송달료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대부분 법원에 입점해 있음)에 이를 납부하면 송달료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송달료를 납부한 뒤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장 접수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사건 진행이 됩니다.


  •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송달료나 인지대가 발생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고 확인서를 내야 법원에서 송달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